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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는 제외되는데, 이는 출산휴가기간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퇴직금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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