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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어린이날, 추석 연휴, 설연휴가 다른 공휴일(어린이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토요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 을 적용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이 유사해 보여서 두 개념이 연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만, 실제로는 큰 연관성이 없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 - 대체휴일의 요건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대체휴일을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②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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