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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국민연금을 나에게 맞게 설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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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881회 작성일 16-09-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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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국민연금을 나에게 맞게 설계하자



이용교 

광주드림 기사 게재일 : 2016-09-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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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하여 살아 있으면 61세부터 ‘완전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감액노령연금을 타고, 5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면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내면 연금을 더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에는 20년 후에 연금을 제대로 탈 것인지 의심을 했던 사람도 이제 연금을 타면서 “국민연금만한 것이 없다”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면 노후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음 몇 가지 제도를 나에게 이익이 되게 활용하여 보자.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code_M=2&mode=view&uid=475501


 ▶반납제도, 연금액 크게 높인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주는 직장으로 옮기거나, 직장을 그만 두면 1년이 지나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 계산하여 ‘반납’하면 당시의 조건으로 반납을 받아준다.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한 달에 소득의 3%(직장인은 본인이 1.5%, 사용자가 1.5%)를 내면 40년 가입시 소득의 약 70%를 주기로 약속하였고, 10년 후에는 9%(직장인은 본인이 4.5%, 사용자가 4.5%)를 내면 소득의 60%를 보장했다. 지금은 40년 가입시에 소득의 50%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당시 조건으로 반납을 받아주어 가입자에게 이익이다.

 반납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하다. 쉽게 말해서 보험료는 조금밖에 안내고, 보험급여는 매우 많던 시절에 냈던 돈을 지금 다시 반환하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0대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거의 ‘로또’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지금은 보험료 9만 원을 내야 한 달을 쳐주는데, 1988년에는 3만 원만 내도 한 달을 쳐주었다. 반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령연금 등 연금액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바란다.

 반납제도의 효과를 알아차린 사람들이 반납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반납 신청자는 2011년 10만2759명, 2012년 11만3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792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10만2883명으로 다시 올랐고, 2016년 6월 기준 6만6030명에 이른다. 60세 미만은 누구나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연금액수를 늘릴 수 있다.

 ▶추후납부제도, 가입기간 늘린다

 18세 이상 국민은 국민연금에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취업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도중에 직장을 그만 두면 보험료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한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지만, 단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은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그때의 조건으로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될 때 첫 5년은 보험료율이 3%이었고, 다음 5년간은 6%이었으며, 그 다음 5년후부터 9%이었다. 그런데, 추후납부할 해당기간이 1988년부터 1997년 사이라면 당시 보험료율인 3%나 6%를 내도 한 달을 쳐준다는 뜻이다.

 추후납부제도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이다. 내지 않은 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나눠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올릴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계속 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경력이 단절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결혼 전에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후 자녀 양육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주부나 다시 취업한 직장인에게 매우 유리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 신청자는 2013년 2만8076명, 2014년 4만184명, 2015년 5만512명 등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6월까지 벌써 3만7663명에 달한다.

 현재는 납부예외자만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16년 11월말부터 납부예외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나 경력단절 남성(경단남) 등 무소득배우자는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임의계속가입, 가입기간 10년 이상 늘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다. 만약, 60세에 도달하더라도 10년을 채울 수 없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바란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60세가 되기 전에 계속 보험료를 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은 고지서를 청구하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줄 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 이상을 넣는 것이다. 반납제도, 추후납부제도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하기 바란다.

 ▶선납제도 이자 벌고, 연기제도 연금액 늘려

 조기 퇴직을 하여 퇴직금은 있지만, 매월 수입이 별로 없을 듯하면 ‘선납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 5년간 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 이자만큼 깎아주어 원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연기제도는 61세에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 1년 늦게 연금을 타겠다고 신청하면 연금액의 7.2%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61세에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62세부터 타면, 107만2000원부터 받을 수 있다. 평균수명이 꾸준히 늘기에 조금 늦게 타더라도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탈 수 있다면, 나이가 젊은 아내가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배우자 사망시 자신의 노령연금을 늘리고 배우자 유족급여 일부를 함께 탈 수도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나에게 맞게 국민연금을 설계하자.

참고=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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