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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류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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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258회 작성일 15-07-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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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접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단체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한 사람이나, 개별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평상시에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을 신청하면 15일 정도 되면 집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도착되지만, 매년 2월말이나 3월초에 접수한 경우에는 수량이 너무 많아서 한 달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됩니다. 

 

특히 2월 졸업자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 겹쳐서 1급 시험에 합격하고(서류전형까지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2급 자격증을 주기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현장에 취업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이기에 자신의 자격증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지방협회는 접수만 받기에 처리과정을 잘 모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접수확인증명서’를 떼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 신청자가 자신의 자격증의 발급 상황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그것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첫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클릭 http://www.welfare.net 

둘째,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클릭하세요.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셋째, 증명서발급에서 ‘접수확인증명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만, 접수확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접수한 후 한달(학교에서 단체로 서류를 제출받은 날짜가 아닌,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혹은 그 이상을 기다리면 귀하의 집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우편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지만, 급히 ‘자격확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위의 사이트를 클릭하여 ‘자격확인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궁금하면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전화 하지 말고(지방협회는 접수만 받기에 발급과정은 잘 모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직접 클릭하세요(홈페이지 상단- 사회복지사 자격증)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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