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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긴급]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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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미애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11-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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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채용 재공고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지원함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1) 채용분야: 제공인력 3명

2) 응시자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제공인력

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 스포츠지도자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공통사항

                    1) 우대사항: 실제 운전 가능자, 장성 거주자, 장애인복지 경력자,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2) 채용 제외 대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채용 확정일 ~ 2025.10.31. (사업 지속 시 근로기간 연장 가능)

- 4대 보험, 퇴직금 적립

- 급여 : 급여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

 

3. 원서접수
- 접 수 처 :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기획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jswc2016@naver.com)

- 지원서식 : 당 기관 홈페이지 www.jsable.or.kr공지사항 게시판
       

4. 채용방법 및 일정
1)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인성검사 / 면접전형

2) 채용 일정

- 채용공고 및 접수 기간: 2024.11.1.(금)~11.8.(금) 17:00 까지

- 1차 전형 결과 발표: 추후 공지

- 2차 구술 및 면접 전형: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 동의서 1부(소정양식)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나이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팀 인사담당자(☎061-393-6336)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전형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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