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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추천직 대의원 선출 공고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추천직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의원의 역할
제26조(대의원의 권리 ․ 의무) ①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지방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
2. 대의원의 종류
1) 당연직 대의원 : 협회의 임원과 지회회장
2) 비례직 대의원 : 지회별, 사회복지분야별 회원비율에 따라 선출된 자
3) 추천직 대의원 :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
3. 추천직 대의원 후보 기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2020년~2022년 6월 27일까지 연회비 납부자)로서 후보 추천인 자격을 갖춘 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소급납부는 인정되지 않음 ※본인이 추천직 대의원 후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클릭 ▶연회비 납부확인 바로가기 https://bit.ly/3zsq6nD 2)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문의 (062-524-7932/4) |
4. 추천인 기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1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2021년 혹은 2022년 6월 27일까지 연회비 납부자)
※한 회원은 한 대의원 후보만 추천할 수 있고,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 표는 무효 처리
5. 추천직 대의원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2. 06. 13(월) ~ 06. 27(월)
나. 구비서류
1) 추천직 대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별첨1)
2) 추천직 대의원 후보자 추천서 1부(별첨2)
다. 등록방법 : 추천직 대의원 후보자가 협회 이메일(스캔 가능), 등기우편, 내방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협회에 제출함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2022년 6월 10일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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