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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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대의원님과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1월 6일(목) 선거관리위원 5명의 사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선거규정 제41조(구성 등)에 근거하여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협회장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임이 필요합니다.
3.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면으로 진행되오니 양해부탁드리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
나. 장소 : 양지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24-10 (양림동 293-4))
*코로나백신 2차 접종완료후 14일이 지난 분만 입장 가능, 진행상황에 따라 장소와 진행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다. 내용
1) 부의안심의
- 제1호 의안 :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임의 건
(대의원 총회에서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 선임)
※선거규정 제41조(구성 등) ①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방 선관위”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 6인 이하로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지방협회의 운영위원 및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 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기타
라. 협조사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님께서는 [붙임]의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팩스(062-524-7930) 또는 메일 (kj-kasw@hanmail.net)로 1월 12일(수) 오후 6시까지 회신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 추후 회의자료는 이메일 발송 예정
붙임 1. 위임장(대의원) 1부.
2. 선거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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