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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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일부개정 내용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 제2호)
<세부사항은 첨부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조>
□ 개정사항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시행일 이전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
A. 변경 전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받은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
Q. 실습기관의 선정에 대한 고시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A.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이 복잡합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
A. 법령의 적용대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변경되는 법령이 적용되지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입학하였어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
Q.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의 명칭으로 수강하였는데 인정되는 것인가요? |
A. 시행일 이전에는 변경전의 명칭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과목명이 불일치하여 동일교과목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보건복지부장관이 같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어떤 것 인가요? |
A.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선 동일과목 심의를 통하여 동일과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은 매년 1회 이상인데 정확히 몇회를 언제 하나요? |
A. 매년 상·하반기 2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실습기관의 지도자는 2명 이상이 항상 상근하여야 하나요? |
A.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곳에서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
Q.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
Q. 보수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실습기간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실습지도자를 할 수 없습니다. |
Q.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등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심사에서 해당기관의 사업에 대한 심사 후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Q. 실습세미나는 1회당 2시간만 가능한 것 인가요? 그리고 반드시 1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요? |
A. 실습세미나는 1회당 반드시 2시간 이상하여야 하며, 총 15회로 최소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Q. 실습세미나의 교수는 2개 이상의 학위 취득 이후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만 인정 가능한가요? |
A. 교수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은 학위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
Q.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에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인가요? |
A.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에 대한 고시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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