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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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의무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제2항(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 1항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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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07.~12.(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타 시·도 종사자 지원제외)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일부 지원 ※ 전년도 미이수자 보수교육비 지원제외 ※ 보수교육비를 기관에서 지원한 경우 기관으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수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집합 보수교육비 56,000원(1시간 당 7천원 기준) - 녹화형/실시간 온라인 보수교육비 56,000원(1시간당 7천원 기준) ※ 당해연도 보수교육 이수에 한하여 1인 28,000원 지원 |
지원기관 | 광주광역시 |
수행기관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지원방법 | 사회복지사가 선 납부한 의무 보수교육비 일부를 사후 지원 |
구비서류 |
① 보수교육 이수증 ② 통장사본 ③ 교육비영수증 (해당자만) - 보수교육 이수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마이페이지에서 교육 후 2주 이내 출력가능 - 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들으신 분들은 교육비영수증 추가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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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07-74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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