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졸이상 학력 증명 이어야함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일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인 찍힌 "전문학사학위증명서"혹은"학사학위증명서" 제출※ 학점인정증명서≠졸업증명서로 대체 불가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실습확인서 원본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이수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강확인서, 성적증명서 등 이수기간의 전체가 기재 되어있는 모든 서류)
3급→2급 승급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온라인 접수 후 출력)
3급자격증원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3급취득후 3년이상 경력확인
시설신고증 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
재발급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온라인 접수 후 출력)
주민등록초본 1부
개명 시 변경 전후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주민번호 변경 시에는 상단의 온라인 접수 불가 사례를 클릭해주세요
외국대학졸업자
외국에서 타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이상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 이수자
①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온라인 접수 후 출력)
②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③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④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⑤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⑦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외국대학(4년제 이상)에서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 졸업자 위 항목에서 ①~⑤ 제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외국인의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