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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분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함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 업무

일반영역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확장영역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