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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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 (1970년대 이전) |
-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 급속히 생겨났고 시설운영자들은 자선사업가라고 불림.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제도가 구축되지 않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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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 (1970-1983) |
-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와 시행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분야와 더불어 정부가 주관하는 공적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1984~1998) |
- 1982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 개정위원회에서「사회복지사」라는 명칭 제정. - 「사회복지사」의 ‘사’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하는 변호사의 ‘士’ 가 사회복지사의 성격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한자로는「社會福祉士」로 사용하기로 함. -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시행. -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자격증 교부 업무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장관명의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시행 중임. |
국가시험 사회복지사 시대 (1999~) |
- 그동안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1999년 입학생부터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자격관련 규정이 개정됨.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은 대학졸업과 동시에 부여되던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의 기준을 강화시켜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
‘2006년 제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토론회’ 발제문
(김범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 외 3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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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자격요건을 학과 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 사회복지사 자격등급 상향 조정 - 사회복지사 상위등급 취득요건 중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기간을 축소 |
2002년도 |
-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시험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 현실화, 자격증 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 |
2004년도 |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이상“으로 개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1호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이상“으로 개정 -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 변경 |
2005년도 |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명 |
2007년도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정비 |
2008년도 | 사회복지 교과목별 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2016년도 |
-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 마련 |
2020년도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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