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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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센터 공지] 441번 게시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2019. 8. 12 에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의 추가서류 제출대상자와 해당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 제출대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기구분이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어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서류 예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성적증명서(수업기간이 표기되어있는 것만 인정), 기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수업기간이 표기되어 있는 서류)
○ 제외대상 : 위의 경우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작했고,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에도 실습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작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
□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 제출대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을 일부 또는 전부 이수한 경우 학기구분이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어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출서류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서류 예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성적증명서(수업기간이 표기되어있는 것만 인정), 기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수업기간이 표기되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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