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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인력(사무총장)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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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은혜 댓글 0건 조회 1,831회 작성일 23-09-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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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총 공고 제2023 - 15호

(사)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인력 채용 공고

(사)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에서는 지역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실 유능하고 참신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3. 09. 25.


(사)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모집내용 및 자격

가. 모집분야 : 사무총장

나. 모집인원 : 1명

다. 근무조건 : 정규직(주5일 근무제)

  - 수습 3개월 적용(2023. 11. 01. ~ 2024. 01. 31.) - 급여의 90% 지급

  - 출근일 : 2023년 11월 1일(수) 9:00

라. 응시자격

①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 후 장애인복지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만 60세 미만 출생자

⑤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마. 급여조건 : 본 연합회 보수규정[2023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준용]에 의함

 

2. 채용과정

가. 공고기간 : 2023. 09. 25.(월) ~ 10. 11.(수) – 17일간

나. 서류접수 : 2023. 10. 10.(화) ~ 10. 11.(수) 17:00 – 2일간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다.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초로 심사

라. 면접심사 : 개별면접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공고 : 본 연합회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1호)

- 사진포함,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명함판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최근 1년 이상 기록)

※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상 병역관계 기재

라. 기본증명서 1부(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마. 범죄경력회보서는 응시자 동의하에 열람

바.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사.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1부

자.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차.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 2호)

※. 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 채용 시 제출서류는 연합회 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채용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합회는 재직 중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연합회 규정 제16조 제1항의 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0. 10.(화) ~ 10. 11.(수) 17:00 – 2일간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방문 전 유선연락(T. 062-513-3826 필수)

나.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11-9, 서림마을 다사로움 상가 104호)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

 

5. 예비합격자 운영

가. 최종합격 후 허위사실로 응시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평가로 인한 직권면직,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종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6. 결격사유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마.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바.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사. 연합회 회원단체에서 파면 또는 해직된 자

아. 기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 타사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7. 기 타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바라며,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면접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면접시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자는 응시할 수 없음.

라.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인사규정 제18조(수습기간)에 따라 수습기간 만료전 평가 하여 점수미달일 경우 임용취소. 또한 수습기간 동안 기본급의 90%를 지급함.

마. 상기 일정은 본 연합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인원이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기타사항은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62) 513-3826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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