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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인희 댓글 0건 조회 1,621회 작성일 23-03-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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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화순군이 설치하고 (사)다사랑건강가정복지협회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는 화순군가족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모집합니다.


1.채용내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 ①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대체인력 (출산휴가∙육아휴직) 1명
                                  ② 팀원 사례관리사 1명
 2) 응시자격:  ①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대체인력)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② 사례관리사 (팀원)
                        -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상담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2. 근무조건 : 화순군가족센터 가족사업 안내 규정에 준함

3. 원서접수
 1) 접수(공고)기간 : 2023. 3. 21.(화) ~ 2023. 3. 27.(월) 09:00~18:00
 2) 접 수 처 : 화순군가족센터  (전남 화순군·읍 대교로 11, 화순희망센터 2층)
 3)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등기우편 필수, 27일 도착분까지)    ※ 토, 일 휴무

4.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합격자 개별 통보)

5.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3). 직원 채용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4). 재직 ․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5).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6).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만 인정함.

6.제 출 처 : 화순군가족센터 인사담당자 (061-375-1057)

7.기    타 :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등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서류는 일체 폐기함.  또한  추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경력조회 결과,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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