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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상담원 채용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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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384회 작성일 23-02-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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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상담원 채용 연장 공고

 

◎ 기관명 : 부설 언니네상담소
◎ 모집인원 : 1명
◎ 근무조건
1) 채용형태 및 기간 : 계약직 1년
2)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3) 급여 : 광주광역시 여성인권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함
4) 업무내용 : 상담 및 지원 야간 아웃리치, 행정 · 회계 가능한 사람
◎ 지원자격 :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  구비서류
1) 이력서(연락처, e-mail을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관련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접수
1) 기간 : 2023년 2월 8일(수) ~ 2023년 2월 14일(화)
2) 방법 : 이메일 접수 hi-sisters@hanmail.net

■  선발방법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 (서류 합격자에 한함) : 개별 통지

 

■ 기타

1) 임용된 종사자는 부설기관 간 순환보직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 2월 28일까지 일체의 서류를 반 환하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업무용 문서세단기를 이용한 파쇄) 됩니다.
3)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되 거나 임용을 취소함
◎ 홈페이지 : http://www.gj8297.com ◎ 문의 : 010-9300-8297(담당자 : 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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