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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공고]남구노인복지관 전담사회복지사 긴급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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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구노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693회 작성일 23-01-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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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를 통해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노인맞춤돌봄서비스(광주광역시 남구 제1권역)전담사회복지사를 긴급 채용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 채용인원 : 전담사회복지사 1명
3. 공고기간 : 2023. 1. 20.(금) ~ 1. 26.(목) 17:00까지 7일간
4. 접수기간 : 2023. 1. 20.(금) ~ 1. 26.(목) 17:00까지
5. 근 무 지 : 남구노인복지관 (광주 남구 대남대로308번길 32)
6.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12. 31.(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7.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모집분야
(채용형태)
직종
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선임・전담사회복지사
1명
계약체결일
~2023.12.31.
◦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수립, 생활지원사 교육/배정
◦사업대상자 관리, 조사, 상담, 서비스제공계획수립
◦자원조사, 발굴, 연계, 관리 등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8. 근무조건

응시직급
근무시간
보수기준
비고
선임
및 전담
사회복지사
주 5일 근무(월~금 /
09:00∼18:00 휴게시간 포함)
선임 월 2,300,000원
전담 월 2,090,000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보수 기준은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기준

9. 자격요건

채용형태
응시직급
자격 및 경력요건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전담
사회복지사
선임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일반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관련사업 유경험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차량소지자
 * 위 조건이 미 충족 시 자격요건이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이내로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행인력의 계속 고        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 기간제법을 제외한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10. 제출서류
  ① 응시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11.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  ngnoingj@naver.com(단, 1월 26일(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2. 채용절차
  ① 1차 서류심사 : 2023. 1.26.(목)
    - 응시자격 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격요건 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연락.
  ② 2차 면접심사(예정) : 2023.1.27.(금)<면접위원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③ 합격자 발표(예정) : 2023.1.27.(금)/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nknoin.or.kr)
  ④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 제출 기한 준수
    - 제출 서류 : 이력서(자격증첨부 등), 주민등록등본, (일반)채용신체검사서 해당 일까지 제출
                  (복지관에서 조회 : 범죄경력조회서, 노인/장애인범죄경력조회서)
    - 2023년 1월 31일까지 제출(예정)
  ※ 합격자는 해당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 하시고, 미제출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결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담사회복지사는 최종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합격자 운영.

13. 문 의
  ① 남구노인복지관 행정지원팀
  ② 연락처 : 062) 367-3221

14. 첨 부 : 응시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자기소개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일정은 복지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5.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반환청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            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반환청구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반환      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②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          임이며,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소재지, 가족관계 등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      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            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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