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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공고]남구노인복지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긴급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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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구노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415회 작성일 22-12-23 14:04

본문

학교법인 전라기독학원에서는 2023년도 수탁 운영예정인 남구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를 통해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의 응급관리요원을 긴급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을 위하여 재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2. 채용인원 : 1명
3. 공고기간 : 2022. 12. 23.(금) ~ 12. 29.(목)
4. 접수기간 : 2022. 12. 28.(수) ~ 12. 29.(목) 15:00까지
5. 근 무 지 : 남구노인복지관 (광주 남구 대남대로308번길 32)
6.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모집분야
(채용형태)
직종
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응급요원
1명
채용일
~2023.12.31.
(계약만료 시 자동종료)
◦안전확인(전화・방문상담) 및 관련 시스템 관리업무
◦대상자 안전교육 및 모니터링
◦댁내 ICT 장비관리 점검 및 시스템 운영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7. 근무조건

응시직급
근무시간
보수기준
비고
응급관리요원
주 5일 근무
(월~금 /
09:00∼18:00 휴게시간 포함)
월1,914,440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보수 기준은 2022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기준이며 추후 수행기관 급여계획 및 지원처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자격요건

채용형태
응시직급
자격 및 경력요건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응급관리
요원
◦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댁내 장비 및 서비스대상자(독거노인, 장애인)의 특성에 대    한 이해가 높고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2종 이상(차량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업무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

※ 계약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이내로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5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 기간제법을 제외한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9. 제출서류
  ① 응시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10. 제출방법 : 방문접수, 단, 2022.12.29.(목), 15시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 복지관 1층 사무실

11. 채용절차
  ① 1차 서류심사 : 2022. 12. 29.(목)
    - 응시자격 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격요건 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연락.
  ② 2차 면접심사(예정) : 2022. 12. 30.(금)<면접위원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③ 합격자 발표(예정) : 2022. 12. 30.(금)/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nknoin.or.kr)
  ④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 제출 기한 준수
    - 제출 서류 : 이력서(자격증 첨부),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안내 일까지 제출
      (복지관에서 조회 : 범죄경력조회서, 노인 및 장애인학대범죄경력조회서)

  ※ 합격자는 해당 일까지 제출 서류를 제출 하시고, 미제출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일 전까지 결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종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합격자 운영.

12. 문 의
  ① 남구노인복지관 행정지원팀
  ② 연락처 : 062) 367-3221

13. 첨 부 : 응시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자기소개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유의사항 확인요망)
* 일정은 복지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4.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반환청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반환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반환 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②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소재지, 가족관계 등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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