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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공고]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바램' 활동가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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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여성의전화 댓글 0건 조회 1,949회 작성일 22-10-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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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주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를 찾습니다.


사단법인 광주여성의전화는1990년 창립 이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여성인권운동 단체로,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성평등한 세상,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모집개요 

1) 모집분야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여성인권 증진

2) 모집인원 : 바램 활동가 0명

3) 주요업무 

① 바램활동가 

 - 가정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여성폭력 인식개선 교육,캠페인 및 홍보,사무업무 등

 - 취사 업무

4) 지원자격기준

① 활동가 자격기준 *아래의 요건중 하나이상에 부합하는 자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여성운동 및 여성인권증진 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

 - 본인의 생각을 글과 그 밖의 매체로 원활히 구현하실 수 있는 분 ▶필수 기준 :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이수한 자

 ▷우대 사항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이수한 자

② 결격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

  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

  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해당 자격증사본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2. 근무조건

- 급여 :법인 내부기준에 따름- 주 5일 근무 및 사회보험 적용.수습기간 3개월

- 바램활동가 : 야간과 주말·공휴일 포함 당직 월 5~6회 

- 면접이후 즉시 출근 가능한 자 


3. 전형일정 

- 전형 절차 :서류심사,면접심사

-서류접수 : 2022년 10월 19일(수) 18:00까지 마감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별도 안내

-통보 : 합격 시 개별 연락


4. 서류접수 : E-mail 접수(kjwhl@hanmail.net) 또는 방문접수

 - 지원분야에 맞게 파일명을 작성하여 제출(바램활동가 지원)


5. 기타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법인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분이 없는 경우,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화 (062-363-7739 /사무국)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11-11 16:16:07 취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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