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융합돌봄(주간활동 다중지원, 지원주택, 긴급돌봄&주거체험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지원고용위탁사업,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종사자 채용 > 취업정보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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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877회 작성일 22-06-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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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실 마음 따뜻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 융합돌봄(주간활동 다중지원사업)

   - 4명

   - 남성 최중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프로그램 개인별지원 (붙임1. 전담인력 역할 및 직무 참조)


 ★ 융합돌봄(지원주택사업)

   - 11명

   - 남성 및 여성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주택(Level3) 개인별(야간) 지원 (붙임2, 주거코치 역할 및 직무 참조)


 ★ 융합돌봄(긴급돌봄&주거체험지원사업)

   - 1명

   - 최중증발달장애인의 24시간 긴급지원 및 야간 주거체험지원


 ★ 중증장애인지원고용위탁사업

   - 1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업무 전반(사업체 개발, 직무분석, 구직자상담, 현장훈련 및 적응지도)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전문인력)

   - 1명

   - 현장중심 사업 코치 및 사업체 개발


2. 계약기간

 2022년 채용시 ~ 2022년 12월 31일


3. 응시자격요건

 ★ 융합돌봄(주간활동 다중지원사업)

  필수사항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장애인복지법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국민체육진흥법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법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융합돌봄(지원주택사업)

  필수사항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한자.


 ★ 융합돌봄(긴급돌봄&주거체험지원사업)

  필수사항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한자.


 ★ 중증장애인지원고용위탁사업

  필수사항

-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특수교사·직업상담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재활·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장애인복지법 제593 및 동일법 시행령 제36조의 2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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