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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긴급) 무등노숙인쉼터 직원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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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인성 댓글 0건 조회 1,826회 작성일 22-02-08 10:31

본문

1 모집분야 및 인원

o 직종 : 사회복지사

o 인원 : 1

o 근무장소 : 무등노숙인쉼터

o 직무내용

·서무 회계 및 행정 업무

·노숙인 사업 관련 업무

 

2 모집조건(응시자격)

o 필수사항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제2항에 명시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경력 5년 이하 (병역 포함)

o 우대사항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운행이 가능한 자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능력이 있는 자

 

3. 근무조건

o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09:00 ~ 18:00, 휴게 1시간)

근무부서의 업무특성과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야간, 휴일근무 등)

o 임금 및 복무

-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무등노숙인 쉼터 인사운영 규정 준용 등

신원조회, 신체검사서, 채용 결격사유 등을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

최종합격하더라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전형절차 및 일정

o 모집공고기간 : 2022. 02. 08.() ~ 02. 14.()

공휴일 접수 불가

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02. 15.()

o 면접시험 : 2022 02. 17.()

o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공고 : 2022. 02. 18.()

o 임용예정일 : 2022. 03. 01 예정

채용일정은 접수인원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공고 시, 이후 채용일정을 확정공고하오니 무등노숙인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기 바람

합격자 발표이후에도 기관 규정 및 해당 법령.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5. 원서접수

5.1. 접수기간 : 2022. 02. 08.() ~ 2022. 02. 14.()

5.2. 접수방법

5.2.1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 무등노숙인쉼터

5.2.2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이메일접수(mdshelter@hanmail.net)

5.2.3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접수 불가

5.3. 제출서류

이력서 1.(별지서식 1)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2)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별지서식 4)

별지서식은 무등노숙인쉼터 홈페이지(http://www.gjw.or.kr/mdshelter) 또는 해당공고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전형방법

6.1. 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서면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6.2. 면접시험

노숙인쉼터 직원으로서 자세와 업무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

면접심사는 내부심사위원과 외부심사위원이 문답식으로 진행

평정요소 항목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미달 등 개인별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평정

면접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참석시 이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제출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1.

병역 관련 확인 서류 1. (남성에 한함)

경력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 해당되는 서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마스킹 등)하여 발급받거나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담당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6.3.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7. 문의

7.1 전화 : 062)262-7481

7.2 홈페이지 :http://www.gjw.or.kr/md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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