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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시설보호아동 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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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윤하 댓글 0건 조회 2,037회 작성일 22-01-12 13:43

본문

사단법인 광주아동복지협회에서는 시설보호아동 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을 진행할 의욕적인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분야 :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3개월 계약직)              

 나. 모집인원 : 2명

 다. 주요업무 : 시설보호아동 및 자립청년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2. 근무사항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2시간)

 나. 급여수준 : 시설보호아동 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사업비 기준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심신이 건강한 자로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필수자격사항

   [자격조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우대사항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4. 제출서류

(사진, 종교, 주민등록번호, 학교,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비속 및 형재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내용 미기재(필수))

가. 입사지원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통

다. 자격증사본 1통

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별첨)


5.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1. 12 ~ 1. 26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gj1930@naver.com)

다.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5-10

라. 전화문의 : ☎ 062) 672-1930 / 조윤하 채용담당자


6.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접수된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실시, 해당자 개별통보)


7. 채용일자 : 2022년 3월 1일 


8. 기타안내

가.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여부가 결정된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음. 또한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1)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취소(본인 동의 후 범죄 경력 조회 실시)

2) 입사지원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 채용신체검사 상 건강상태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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