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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제석근로사업장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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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애숙 댓글 0건 조회 1,777회 작성일 22-01-04 15:35

본문

    제석근로사업장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제석근로사업장」에서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함께 수행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01. 04.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제석근로사업장

                                                    -  아    래  -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인원 : 1명
 나. 채용분야 : 시설관리기사
 다. 직무내용 : 근로장애인들이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시설관리 업무
 라. 계약기간 : 채용된 날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 자격 및 경력기준
 가. 필수사항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우대사항 : 운영 업종(김치 및 식품제조) 유경험자 / 컴퓨터 활용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 2022.01.04(화)~2022.01.18(화)/ 15일간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나길 30(송하동)
     - 메일접수 (js20150420@hanmail.net)
     - 팩스접수 (062-714-2008)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방문접수 불가
 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01. 19.(수)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서면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본 시설 홈페이지(http://www.kimchi.koreasm.or.kr) 게시
 라. 2차 면접일정 : 면접일정 추후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면접 실시하며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개별 통보 예정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추후 공지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본 시설 홈페이지(http://www.kimchi.koreasm.or.kr) 게시
4.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 채용전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양식 다운)
  ※ 응시서류는 시설 홈페이지(http://www..kimchi.koreasm.or.kr)의 게시판/공지사항 첨부양식
     다운받기로 가능하고 응시서류에는 사진, 학교명,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며,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입증자료(주민등록 등·초본, 병역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석근로사업장의 종사자 정년(60세)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안내, 본 시설 인사관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5. 보수 : 제석근로사업장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의함.

6. 문의 : 제석근로사업장 운영지원팀 (062-714-1122)

7. 기타
 - 상기의 채용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합니다.
 - 증빙서류(자격, 학위,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나, 고유 식별 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고, 이미기재되어있는서류는삭제후제출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직원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 적격자가 없을시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자의 개인사유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취업제한등)에 의한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이 불가할 경우 차순위자로 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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