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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2022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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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권 댓글 0건 조회 1,765회 작성일 21-12-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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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수행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1) 모집분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요원

2) 모집인원: 0

3) 담당업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기타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2. 모집조건 및 자격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2) 사회복지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운전면허 소지자(1종보통이상)

4) 사회복지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5) 해당사업관련 경험자 우대

6)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

 

3. 근무조건

1) 근무시간: 18시간 / 5일근무(~)

2) 급 여: 1,914,400(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기타수당 별도

3) 계약기간: 202211~20221231(기간제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의 관한 법률 제4조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기에 계약만료시 고용관계도 종료함)

4) 채용확정일: 서류심사 후 면접 결과에 의해 최종합격자 선정

5) 근무시작일: 202213()~

* 신원조회, 신체검사, 채용결격사유 등 확인 후 근로계약

*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의 시용기간(수습)을 둘 수 있다.


4.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1)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기간: 2021. 12. 7.()~2021. 12. 21.() 18:00까지

2) 서류심사 및 합격자통보: 2021. 12. 22.() 유선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면 접: 2021. 12. 28.() 1430분 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최종합격자통보: 2021. 12. 28.() 유선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5) 제출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6) 면접장소: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5.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 기관 서식-복지관 홈페이지 다운)

2) 개인정보동의서(본 기관 서식-복지관 홈페이지 다운)

3) 모집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기타 서류는 추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처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좌로 656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전 화: 062) 234~4563

이메일: bit4563@hanmail.net

담당자: 공미라

 

7. 지원자 유의사항
- 상기의 채용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 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증빙서류에 고유식별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고, 이미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가림 후 제출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에 학교명(대학원포함), 종교, 주민등록번호,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학력, 재산 등 사생활 정보, 민감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을 실시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처리 합니다.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 합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채용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를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 발생 시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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