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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2021년 무등노숙인쉼터 야간근무 계약직원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인성 댓글 0건 조회 2,045회 작성일 21-05-31 15:57

본문

1. 모집분야 및 인원
o 직종 : 야간근무 계약직원
o 기간 : 2021.07.01.~12.31(6개월)
o 인원 : 2명
o 근무장소 : 무등노숙인쉼터
o 직무내용
· 생활인 관리 및 생활지도

2. 근무조건
o 근무시간 : 22:00 ~ 익일09:00(격일제근무, 휴게 1시간)


3. 모집조건(응시자격)
o 필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제2항에 명시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우대사항
①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운행이 가능한 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전형절차 및 일정
o 공고기간 : 2021. 5. 31(월) ~ 6. 14(월)
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6. 16(수)
o 면접시험 : 2021 6. 18(금)
o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공고 : 2021. 6. 21(월)
o 임용예정일 : 2021. 7. 1. 예정
※ 채용일정은 접수인원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공고 시, 이후 채용일정을 확정공고하오니 무등노숙인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기 바람
※ 합격자 발표이후에도 기관 규정 및 해당 법령.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5. 원서접수
o 접수기간 : 2021. 6. 7(월) ~ 2021. 6. 14(월)
o 접수방법 :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메일 및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mdshelter@hanmail.net
- ex)야간근무_홍길동

6. 제출서류
o 이력서 1부.(별지서식 1)
o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2)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3)
※ 별지서식은 무등노숙인쉼터 홈페이지(http://www.gjw.or.kr/mdshelter) 또는 해당공고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참석 시 이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제출
o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o 병역 관련 확인 서류 1부. (남성에 한함)

7. 문의
o 전화 : 062)262-7481
o 홈페이지 :http://www.gjw.or.kr/mdshelter

8. 기타
o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o 증빙서류(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나, 고유식별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고, 이미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
o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o 자기소개서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 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서 제출토록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처리 합니다.
o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직원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 적격자가 없을시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할 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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