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지아 광주광역시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채용공고>
* 채 용 공 고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 일상의 삶을 살도록 응원하고 돕는 사단법인 프리지아는 프리지아 광주광역시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 모집분야 : 주거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 00명
- 계약기간 : 채용시. ~ 사업종료 시까지 (3개월 수습 포함)
- 급여기준 : 2025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상여금, 전문수당 등
- 자격요건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적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우대사항 :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가능한자
- 결격사유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출서류
필 수
① 이력서 1부(양식첨부).
② 자기소개서 1부(양식첨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양식첨부).
참고) 사진 미부착 / 종교 미기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학력사항에 학교명 삭제하고 학력만 기재
- 채용확정 시
①자격증 사본 1부
②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③주민등록등본(군자격 증빙 초본) 1부.
④향정신성검사서 1부.
⑤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⑥채용신체검사서 1부.
⑦범죄경력 회보서 1부.
⑧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⑨장애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⑩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 모집기간 : 2025. 01. 15(수) ~ 2025. 01. 29(화) 18:00 (15일 게시)
- 채 용 일 : 채용 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freegia202501@naver.com)
- 전형방법 :
① 1차 서류전형(합격자 개별 통보)
- 응시자의 제출서류(구비서류) 및 응시 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 1차 합격자는 개별연락
②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
③ 최종 합격자: 개별연락
- 문의사항 연락처 : 010-3066-3394
①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②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 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없을 시 폐기)
2025년 1월 15일
(사)프리지아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