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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을 위한 생활지원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예정인원
- 모집분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채 용 직 : 생활지원사 1명
- 계약기간 : 2021.04.01 ~
- 담당업무 : 생활지원사 :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 말벗 등) 사회참여(친구 만들기, 자조모임 등) / 생활교육 / 일상생활 지원(병원·외출동행, 가사 등) /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채용인원은 정부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조건
생활지원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소지자 /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장애인 지원자 / 운전면허 2종 이상(차량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겸직 제한 (2020.1.1.일자)
3. 자격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 제 2항에 명시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기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상기 자격조건을 충족한 자
4.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1. 04. 01. ~
- 근무시간 : - 주5일 근무 (월~금 / 일 5시간, 휴게시간 포함)
*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기준 : 월 1,137,090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계약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이내로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 기간제법을 제외한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기관양식)
- 자기소개서 1부 (기관양식 - 2쪽 이내, 경력 및 지원동기, 업무수행능력 중심)
- 상기 외 각 증명서류는 최종 합격 후 제출
6.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직접제출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 쌍학로47 쌍촌종합사회복지관 )
7. 공고기간
<긴급> 2021. 03. 22.(월) ~ 03. 29.(월) (채용원서접수는 마감일 17:00 도착까지 유효)
8. 전형일정
- 서류전형결과 및 면접일정 발표일 : 2021. 03. 29.(월)
- 면접예정일 : 2021. 03. 30.(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03. 30(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근무지 :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상무2동)
10. 문의
- 전화 : 062) 385-4501
- 홈페이지 : http://www.ssangchon.or.kr
- 담당 : 정은숙 팀장
11. 기타
-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 성내용과 자격증 등 기재된 내용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 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 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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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07-74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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