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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보훈공단에서
요양원 운영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직위 : 광주보훈요양원장(1명), 보훈요양원 복지부장(2명)
O 보훈요양원 복지부장은 대구, 남양주별 구분 경쟁채용(각 1명)
2. 주요직무
O 광주보훈요양원장 : 광주보훈요양원 운영 총괄
O 요양원 복지부장 : 보훈요양원 시설장을 보좌하며 업무 전반 관장
※ 보훈요양원 소관 업무(공단 직제규정 별표3 부서별 업무분장)
- 주요수행 업무
가. 소관사업 기본운영계획 수립
나. 소관사업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다. 물품수급 및 자산관리
라. 입소상담 및 생활관리 관련 업무
마. 요양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관리
바. 입소자 및 보호자 고충상담
사. 수납 및 장기요양보험 청구
아. 장기요양보호 및 주간보호에 관한 사항
자. 환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전 각호와 관련된 사항
3. 근무조건
O 고용형태 : 계약직
- (광주보훈요양원장) 사무직 1급 상당, (요양원 복지부장) 사무직 3급 상당
O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성과우수자 또는 계속 근무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임용기간 5년 범위 내 1년 단위 연장 가능
- 근무성과가 탁월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관련한 상급 개방형 계약직위로 채용 가능(총 임기 5년 범위 내)
- 내부직원 임용 시 공단 직원신분 및 본인 직급 유지, 임용기간 만료시 개방형직위 임용 전 직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
· 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시 승진한 직급으로 임용
· 임금피크제 적용자를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자가 임기 중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될 경우
계약직으로 전환 임용
- 계약기간 중 정년(60세)에 도달 시 계약 종료일은 정년퇴직일로 간주
· 단, 요양원장 임용자의 경우 계약기간 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총 임용기간 5년 범위 내까지는 연장 가능
O 근무장소 : 본인이 응시한 요양원
· 광주보훈요양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85
· 대구보훈요양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123-23
· 남양주보훈요양원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1
O 보수 : 경력 등에 따라 공단 연봉제보수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
· 보수 구성 :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 + 성과연봉 + 부가급여
· 기준급은 하한액 적용 원칙이며, 필요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상한액 범위 내 심의·확정
· (요양원장) 정년초과자 임용 시 사무직 2급 상당 보수 적용
· 내부직원이 공모하여 임명되는 경우 보수 관련사항
* (연봉제 대상자) 본인의 기준급을 유지하며, 기타 사항은 연봉제보수규정에 따름
* (그 외) 임용 당시 보수형태(호봉제) 및 보수수준을 유지하며,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에 따른 직무급은 별도 지급 가능
*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임용 하는 경우 경력 등을 고려 기준급 상한액 범위 내 인사위원회 심의·확정
O 복리후생 : 4대 보험 지원 등 정규직에 준하는 기타 복리후생 적용
4.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O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성범죄 또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정년(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요양원장 제외)
O 광주보훈요양원장
-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보유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경력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의료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②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장기요양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등에서 장기요양분야 팀·부장급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④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아래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
· 보건·의료·장기요양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연구 4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보건·의료·장기요양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연구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우대사항 : 커뮤니티 케어 및 장기요양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O 요양원 복지부장
-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보유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경력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의료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②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장기요양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등에서 장기요양분야 팀·부장급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④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보건·의료·장기요양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대학·연구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우대사항 : 커뮤니티 케어 및 장기요양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서류접수
O 접수기간 : ’20.11.11(수) ~ 11.20(금)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O 접수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http://recruit.incruit.com/bohun)
6. 전형절차
O 제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 기반 직무수행 요구역량 심사(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O 제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수행 요구역량 검증
7. 전형일정
O 서류심사 : 11.27(금), 합격자 개별통보
O 면접심사 : 12.3(목), 본사 5층 회의실
O 임 용 : 12월 이후(예정)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자수 5배수 이하 시 서류·면접심사 동시 가능
8. 제출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② 필수요건(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관련 자격증
③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채용지원사이트 작성 첨부(http://recruit.incruit.com/bohun)
※ 학력, 경력, 자격 등을 기재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일체에 개인 인적사항(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지원분야 전문성을 심사하기 위해 요구하며, 자격요건·우대조건의 진위확인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O 최종합격자는 공단 지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임용 예정월 : ’20.12)
O 학력‧자격 보유여부・경력기간 산정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세부 직무‧직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세부 직무‧직위 내용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 본인의 책임이며,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전형 단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입사 후 발견 시에도 합격취소 가능)
O 입사 후에도 공단 규정 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예비합격자는 추천후보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운영 가능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또는 결원발생 시 임용 가능합니다.(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O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pure684@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O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재경영부(033-749-3659, 36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http://www.boh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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