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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긴급]무등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채용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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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세빈 댓글 0건 조회 2,206회 작성일 20-10-13 17:31

본문

(광주광역시 북구 4권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채용 추가공고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들의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13일

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모집인원 : 1명
○담당업무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게 특화된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2. 모집조건(응시자격)

○필수사항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일반복지사】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4년미만
【선임복지사】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4년이상
※근무경력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우대사항
①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운행이 가능한 자
② 컴퓨터 활용가능 자

3. 근무조건

○ 근로기간 : 2020. 10. 22. ~ 2020. 12. 31. (예정)
※ 사업수행 재 위탁 시 근로기간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시간은 업무특성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야간, 휴일근무 등)
○ 임금 및 복무 :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급여 지급기준
- 선임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4년이상 월225만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일반 : 1년이상~4년미만 월205만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신원조회, 신체검사서, 채용 결격사유 등을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
○ 근무장소 :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및 광주광역시 북구 4권역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주공2단지 제외), 석곡동)

4. 시험일정

○채용시험계획 공고
2020. 10. 13.(화) ~ 10. 19.(월)
○응시원서 접수
2020. 10. 13.(화) ~ 10. 19.(월) 9:00~18:00
※ 토·일요일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10. 20.(화) 예정
○면접시험
2020. 10. 21.(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공고
2020. 10. 21.(수) 예정
○임용예정일
2020. 10. 22.(목) 예정

※ 시험 일정은 접수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공고 시, 이후 시험 일정을 확정 공고하니 무등종합사회복지관(공지사항)에서 확인하기 바람

5. 원서접수
5.1. 접수기간 : 2020. 10. 13.(화) ~ 10. 19.(월) 09:00 ~ 18:00
※ 토·일요일접수 불가
5.2.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3.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별지서식 1)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3)
※ 별지서식은 무등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www.mudeung.or.kr) 또는 해당공고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전형방법
6.1.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서면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짐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6.2. 면접시험
○ 직원으로서 자세와 업무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
○ 면접심사는 내부심사위원과 외부심사위원이 문답식으로 진행
○ 평정요소 항목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미달 등 개인별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평정
○ 면접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참석시 이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제출
①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② 병역 관련 확인 서류 1부. (남성에 한함)
③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담당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6.3.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7. 문의
7.1 전화 : 062)268-0093
7.2 담당 : 윤미숙팀장

8. 기타
-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나, 고유식별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고, 이미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기소개서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 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서 제출토록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처리 합니다.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직원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 적격자가 없을시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할 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상기의 채용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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