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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긴급]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생활지원사)의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생활지원사 (2명)
※ 계약직(채용시 ~ 2020.12.30)
2. 근로조건 (생활지원사)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 (09:00~14:30, 휴게시간 30분 제외)
- 보수기준 : 월 1,120,140원 ※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근 무 지 : 나주시 2권역
(세지면, 봉황면, 송월동, 금남동, 영산동, 영강동, 이창동)
- 담당업무 : 직접서비스 제공,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대상자 관리, 전담사회복지사 업무지원,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3. 응시자격
- 만 65세 미만(1956년 이후 출생자) 관내 거주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자
(컴퓨터 활용한 문서작성 가능 필수)
-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소지자, 자기차량 소지자,
기존 노인돌봄(기본, 종합)서비스 수행인력
※ 4대보험 이중가입자 및 이중취업우려자(장기요양겸직, 수도검침원 등) 제외, 채용 후,
허위 사실 발견 시 고용취소 및 퇴사 조치(필요시 인건비 환수)
- 일반사항
○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범죄 및 성폭력 범죄,
아동‧노인 학대)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4. 채용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기준의 적합여부 서면 심사
- 합격자 발표 : 2020. 07. 28(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나. 2차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검정
- 면접 일정 : 2020. 07. 29 (수) 14:00
※ 면접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심사 항목 중‘해당업무 적합성’분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07. 30 (목) 16:00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0. 07. 20 (월) ~ 2020. 07. 27 (월) 17:00
나. 접수기간 : 2020. 07. 20 (월) ~ 2020. 07. 27 (월) 17:00까지
다. 접수방법
- 본인방문접수 :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전남 나주시 가마태길 38)
※ 근무시간 내(09:00~18: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 팩스 및 전자메일,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1) 지원서(별지1 서식) 및 이력서(별지2 서식),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각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4 서식)
3) 주민등록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함)
4) 관련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별지5 서식) / 해당자에 한함
6) 취업보호 관련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경력, 자격증, 우대요건 등은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 응시원서의 내용에 대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모든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됨에 유의
7. 유의사항
- 지원자는 선발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마감일 17: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수행인력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등을 통해 연도말 계약연장(재계약) 가능합니다.
- 단,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61-334-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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