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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남구 제3권역) 수행인력 긴급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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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현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24-07-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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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남구 제3권역(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진월동)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인력 (특화 전담 사회복지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 채용인원 : 특화전담사회복지사 1명

3. 공고기간 : 2024. 07. 19.(금) ~ 07. 29.(월)

4. 접수기간 : 2024. 07. 19.(금) ~ 07. 29.(월) 17:00까지

5. 근 무 지 : 로뎀노인복지센터 (광주 남구 대남대로308번길 27)           

6. 근무기간 : 계약 체결일 ~ 2025.12. 31.(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7. 근무조건<특화 전담사회복지사>- 근무시간: 주 5일근무 (월~금, 09:00~18:00)- 보수기준:일반 1년 이상 - 2년 미만-월 2,145,000원 (사회보험료본인부담금 포함)
              2년 이상 - 4년 미만 -  월 2,248,000원 (사회보험료본인부담금 포함)
              선임 4년 이상 - 월2,360,000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담당업무: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  특화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
  자원발굴·연계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8. 자격 요건< 전담사회복지사>- 자격조건: 일반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이상 ~ 4년 미만선임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4년 이상

* 사회복지사의 경우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자격 요건이 변경될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이란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의미- 우대사항: 관련사업 유경험자,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차량소지자

- 공통사항: 운전면허 1종 이상(차량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컴퓨터 활용 가능자※ 계약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이내로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 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 기간제법을 제외한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9.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첨부파일 확인)

② 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확인)

③ 최종학력 증명서 1부(전담사회복지사 해당)

④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10.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rodemsarang@naver.com)(단, 07월 29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제출 제목과 파일명 동일하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_홍길동 으로제출 바랍니다. ※ 제출파일은 파일 1개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채용방법

① 1차 서류심사 : 2024. 07. 29.(월) 예정- 응시자격 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격요건 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연락.

② 2차 면접심사 : 2024. 07. 30.(화)

③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④ 합격자 서류 제출 기한- 추후 안내 예정※ 합격자는 해당일까지 제출 서류를 제출 하시고, 미제출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12. 문 의연락처 : 062) 363-9214

13. 첨 부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양식,자기소개서

14. 기 타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출 서류의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력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성내용과 자격증등 기재된 내용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본 채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 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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