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사(계약직) 채용 공고 > 취업정보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사(계약직) 채용 공고 > 취업정보

본문 바로가기

취업정보

  • HOME
  • 취업정보
  • 취업정보

구인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사(계약직)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은혜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24-07-15 08:29

본문

광주금연지원센터 계약직원 채용 공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광주를 달성하기 위해 광주금연지원센터에서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1. 모집분야 및 인원 ( 계약직원 )
채용분야: 금연상담사(연구행정)
채용인원: 1명
근무시간 : 주 40시간
계약기간 : '24.1.31.까지(3개월 수습기간 후 근무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지원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 사회복지사 자격증 (1,2 급 ) 소지자 또는
- 보건학 · 심리학 · 상담학 학부전공 또는대학원 수료 및 학위취득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실제 운전 가능자 )
공통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본 병원 인사규정 제 16 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련분야 학사이상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는 관련학과 업무 2 년 이상의 경력
※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 임상심리사 소지자 , 장애인 ( 단 ,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
            전산 및 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자 , 금연관련 연구 및 사업 경험자 ,  지역사회보건사업 유경험자
※ 위 공고 관련 문의사항 : 광주금연지원센터 062)220-3432

2. 보수 및 복리후생
 가 . 급여 ( 월 ) : 세전 약 245 만원
 나 . 4 대보험 , 퇴직금 (1 년 만근시 ) 등 혜택부여 ,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다 . 합격자 신분 : 광주금연지원센터에 소속되며 기본운영체제는 광주금연지원센터 자체 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함 .

3. 모집방법
 가 . 제출서류 ( 증빙가능한 항목만 기입 후 아래의 순서에 맞게 제출바랍니다 .)
  1)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응시표 , 접수증 ( 홈페이지에서 다운 ) 각 1 부
  2) 졸업증명서 원본 1 부
  - 석 · 박사 학위 소지자는 학부 포함
  3) 면허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 ( 소지자에 한함 ) 1 부
  4) 경력 ( 재직 )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사본 1 부
  5) 주민등록초본 ( 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확인용 ) 1 부
  6)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7)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8)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1 부

 나 . 접수기간 : 2024.7.12.( 금 ) ~ 7.18.( 목 )
 다 . 접수처 : 조선대학교병원 8 층 총무팀 ( ☏ 062-220-3580) - 방문접수 ( 대리접수 가능 )
  - 접수시간 : 평일 08:00 ~ 16:30 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11:00 까지만 접수 )
  - 점심시간 (12:00 ~ 13:30) 에는 접수 받지 않음
 라 . 8 층 총무팀 방문 : 환자 입원실의 출입통제로 인하여 1 층 동편 끝 엘리베이터 ( 법무팀 옆 ) 이용하여 8 층에서 내리거나 ,
      1 층 동편 끝 달팽이계단 ( 법무팀 옆 ) 이용하여 8 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4. 채용절차 : 1 차전형 ( 서류심사 ) → 2 차전형 ( 면접 )
5. 합격자 통보 : 전형 후 개별 유선통지
6. 면접 ( 대기 ) 장소 : 광주금연지원센터 회의실
※ 면접장소는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합격자 자격 상실
 가 . 합격자가 신규채용에 불응한 때 ( 취업포기 )
 나 . 신규 채용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다 . 신규 채용자가 제출한 채용 구비 서류상 하자가 있을 때
 라 . 신체검사 등 채용관련 이상이 있을 때
 마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와 「 아동복지법 」 제 29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 조의 4 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 시
 바 . 본원인사규정 제 16 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8. 기 타
 가 . 취업지원대상자 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 관련서류 제출 )
 나 . 장애인 은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관련서류 제출 )
 다 . 긴급연락처 ( 휴대폰 번호 ) 를 반드시 기록할 것
 라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 선발 ) 을 취소할 수 있음
 마 . 시험일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지받은 자는 총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총무팀 (062-220-358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