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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2019년 제4차 아이돌보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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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구아이돌봄팀 댓글 0건 조회 4,278회 작성일 19-10-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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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4차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광주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생후3개월부터 만12세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적극적인 돌봄활동을 제공할 북구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1008일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지원 자격 

 가. 모집인원 : 0명 

 나. 지원 자격 : 양성교육생 모집(자격증 소지자 제외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주민등록상 북구 주소지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이돌봄 지원법 제6)

. 우대사항 

  - 1년 이상 장기 활동 가능자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아이돌봄 활동 가능자로 활동시간에 제약이 없는 상시 활동 가능자(주말, 심야시간 포함

  - 컴퓨터(기초),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우대


 2.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활동수당 : 시간당 8,400/ 주휴수당, 야간(22~06휴일·연장근로 등에 따른 법 정 제수당 지급 

  아이돌보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 가능 

 -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


3. 아이돌보미 직무 

  - 시간제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서비스, 준비물 보조 등 안전한 보호 

  -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4. 전형 일정 

  가. 모집공고 : 10.08() ~ 10.21(

 . 서류접수 : 10.18() ~ 10.21() 직접 방문 접수 (~10: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95(양산동)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층 아이돌봄팀 

 라. 인적성검사 : 10.22.() 10시 

 마. 면 접 : 10.29()14:00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다목적회의실 

 바. 양성교육 : 11.04() ~ 11.15() 09:00 ~ 18:00 

   1) 교육장소 : 동강대학교 산학협력단

   2) 교육시간 : 80시간 

  3) 교 육 비 : 20만원(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5.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시 제출 서류

   1) 아이돌봄 신청서 1(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이력서 1(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최근 3개월 이내 사진 부착

   3)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1 4) 주민등록등본 1(최근 3개월 이내)

 .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1) 급여 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진 1(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4) 건강진단서 

    일반검진 B형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 포함)


6. 기타 사항 

 본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제출 서류가 허위 및 누락,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의무 활동 시간은 양성교육 이수(현장실습포함)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이며, 미충족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http://idolbom.go.kr 참조) 및 아이돌보미 직무내용 숙지 후 서류 접수 요망


 7. 문의 : 아이돌봄팀 062)46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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