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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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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댓글 0건 조회 7,342회 작성일 19-03-06 13:32

본문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9-002호

                                            

                                                                                                                        직원채용 공고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관련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3월  4일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사회복지사(팀원)
인원 : 1명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2. 업무내용

 분야 : 사회복지사
 업무내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기관의 사업, 사례관리사업


3. 전형방법
   - 제1차 : 심사
   - 제2차 : 면접시험(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함)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9. 3. 6.(수) ~ 3. 20.(수) 12: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 접 수 처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주소 : 전남 장성군·읍 충무5길 24 가정복지회관내 (장성성당 맞은편)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당 센터 소정양식)
      ※ 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양식은 장성군청 및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jangseonggun.liveinkorea.kr 또는 http://jsfc.familynet.or.kr)에서 다운로드 사용 가능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에 한해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인 경우 증빙서류로 대체) 추후 서류구비
     ※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마스킹 등)하여 제출


6. 1차 심사 및 면접시험 일정
  - 1차 심사 : 2019. 3. 20.(수) 16:00
      ;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면접일시 :  2019. 3. 22.(금) 14:00
  - 면접장소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합격자발표 : 2019. 3. 22.(금) 17:00이후
     ;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우대조건
  - 장성지역거주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해당 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 직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 우선 채용
   
 * 취업취약계층 범주
     -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만 29세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 고령자(만 55세이상)
     -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8. 보수
    - 가족사업안내 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 정해진 급여(3호봉 이내)


9. 기타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상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파일은 채용 심사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에게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가능(반환청구기간은 채용 확정  이후 14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종료일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나 고유식별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고,
      이미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
    - 1차 전형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응시자가 다수일 경우, 서류자격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서류심사 점수 하위 30%에 해당하는
      자는 2차 면접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해 범죄경력조회(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 등)후 이상 없을 경우 최종임용 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이 취소되거나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1) 39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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