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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주북구 2019년 제3차 아이돌보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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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구아이돌봄팀 댓글 0건 조회 6,278회 작성일 19-05-20 13:02

본문

아이돌봄 제2019-2

 

2019년 제3차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적극적인 돌봄활동을 제공할 북구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520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지원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주민등록상 북구 주소지)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이돌봄 지원법 제6)

   나. 우대사항

     - 1년 이상 장기 활동 가능자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아이돌봄 활동 가능자로 활동시간에 제약이 없는 상시 활동 가능자(주말, 심야시간 포함)

     - 컴퓨터(기초),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우대

 

2.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활동수당 : 시간당 8,400 / 주휴수당, 야간(22~06휴일·연장근로 등에 따른 법정 제수당 지급

아이돌보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 가능)

  -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

 

3. 아이돌보미 직무

   - 시간제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서비스, 준비물 보조 등 안전한 보호

   -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4. 전형 일정

 

구분

채용일정

내 용

모집

공고

5.20() ~ 5.31()

북구청 홈페이지,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일모아시스템,

대민홈페이지 및 각종 협회 홈페이지

서류

접수

5.27() ~ 5.31()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 장소 : 광주북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층 아이돌봄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95(양산동))

면접

6.07()10:00

면접장소 :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다목적회의실

(최종합격자는 6.07() 18:00 문자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예정)

양성

교육

6.24() ~ 7.05()

09:00~18:00

교육장소 : 동강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시간 : 80시간

교 육 비 : 20만원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제외(실습 및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후 돌봄활동 가능함)


관련 자격증 및 양성교육 감면 대상

  - 영유아보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제출 서류

   1) 아이돌봄 신청서 1(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이력서 1(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최근 3개월 이내 사진 부착)

   3)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1

   4) 주민등록등본 1(최근 3개월 이내)

   5) 아이돌보미 경력증명서(해당자)

   6) 양성교육 제외 대상자는 관련 자격증 사본

    (양성교육 수료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중등교원, 간호사)

 

.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1) 급여 통장 사본 1

    2) 사진 1(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3) 건강진단서

      ① 일반검진 B형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

      ④ 정신질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 포함)

 

6. 기타 사항


본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제출 서류가 허위 및 누락,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의무 활동 시간은 양성교육 이수(현장실습포함)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이며,

    미충족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http://idolbom.go.kr 참조) 및 아이돌보미 직무내용 숙지 후 서류 접수 요망



7. 문의 : 아이돌봄팀 062)46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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