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닷옴 성인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센터 (구 : 일비주간활동센터) 에서 함께 근무할 [성인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가. 채용인원 : 00명
나. 채용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다. 담당업무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상담 등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월~금 9:00~15:00 (시간제)
나. 근무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 2층
다. 급여 : 회사 내규 기준
3. 응시자격
가.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 필요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
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사회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축산학, 낙농
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만화, 연극・영화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우대사항>
①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
②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가능자
③ 사회복지시설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및 주간활동 경력자
*준비서류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자격증 사본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5년 01월 07일 ~ 채용 시 마감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ilbi_@naver.com )
* 전형일정
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면접
*유의사항
①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②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 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없을 시 폐기)
**면접 후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연락드립니다.
문의)062-959-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