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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955회 작성일 16-12-16 16:51

본문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 2016-014

 

 

직원채용 공고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1214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인원 : 1

모집분야 : 팀원

 

2. 응시자격

분야

자 격 기 준

자격기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관련사업 1년 이상 실무경력자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3.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시험(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함)

4.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16. 12. 14() ~ 12. 28() 12:00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양식은 장성군청 및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angseonggun.liveinkorea.kr 혹은 http://jsfc.familynet.or.k)다운로드 사용 가능

접수처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소 : 전남 장성군·읍 충무524 가정복지회관 내) 장성성당 맞은편

5.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당 센터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인 경우 증빙서류로 대체) 1

졸업증명서(혹은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

 

6.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일정

1차 심사 : 2016. 12. 28() 18:00 이후 합격자 개별통지

면접일시 : 2016. 12. 30() 17:00

면접장소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합격자발표 : 2016. 12. 30() 18:00 이후 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7. 우대조건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해당 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직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

취업취약계층 범주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청년(29세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이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고령자(55세이상)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참고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성군으로 등록된 자

 

8. 기타

보수 수준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사업 지침에 의거 정해진 급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이상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문의처 : 장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 39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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