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사(계약직) 채용 공고 > 취업정보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사(계약직) 채용 공고 > 취업정보

본문 바로가기

취업정보

  • HOME
  • 취업정보
  • 취업정보

구인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사(계약직)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은혜 댓글 0건 조회 1,322회 작성일 24-05-03 13:10

본문

광주금연지원센터 계약직원 채용 공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광주를 달성하기 위해 광주금연지원센터에서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채용 분야 : 금연상담사( 연구행정 )
나. 채용인원 : 2명
다. 근무시간 : 주 40 시간
라.  계약기간 : '24.12.31. 까지  (3 개월 수습기간 후 근무평가에 따라 사업기간 내 재계약 가능 )
마. 지원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1.2 급)  소지자
    - 보건학 · 심리학 · 상담학 학부 전공 또는 대학원 수료 및 학위치득자
  -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본 병원 인사규정 제 16 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련분야 학사이상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소지 후 2 년 이상의 경력
※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 임상심리사 소지자 , 장애인 ( 단 , 근무에 지정이 없는 자 ),
            전산 및 관련 자격증 취득자 , 금연관련 연구 및 사업 경험자 ,  지역사회보건사업 유경험자
※ 위 공고 관련 문의사항 : 광주금연지원센터 062)220-3432

2. 보수 및 복리후생
  가 . 급여 ( 월 ) : 세전 약 245만원
  나 . 4 대보험 , 퇴직금 (1 년 만근시 ),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혜택부여
  다 . 합격자 신분 : 광주금연지원센터에 소속되며 기본운영체제는 광주금연지원센터 자체 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함 .

3. 모집방법
  가 . 제출서류 ( 증빙가능한 항목만 기입 후 아래의 순서에 맞게 제출바랍니다 .)
    1)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응시표 , 접수증 ( 홈페이지에서 다운 ) 각 1 부
    2) 졸업증명서 원본 1 부
      - 석 · 박사 학위 소지자는 학부 포함
    3) 면허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 ( 소지자에 한함 ) 1 부
    4) 경력 ( 재직 )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사본 1 부
    5) 주민등록초본 ( 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확인용 ) 1 부
    6)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 부
    7)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 부
    8)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1 부
    나 . 접수기간 : 2024. 05. 03.( 금 )~2024. 05. 10.( 금 )
    다 .  접수처 : 조선대학교병원 8 층 총무팀 ( ☏ 062-220-3580) - 방문접수 ( 대리접수 가능 )
        - 접수시간 : 평일 08:00 ~ 16:30 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12:00 까지만 접수 )
        - 점심시간 (12:00 ~ 13:30) 에는 접수 받지 않음
  라.  8 층 총무팀 방문 : 환자 입원실의 출입통제로 인하여 1 층 동편 끝 엘리베이터 ( 법무팀 옆 ) 이용하여
        8 층에서 내리거나 , 1 층 동편 끝 달팽이계단 ( 법무팀 옆 ) 이용하여 8 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4. 채용절차 : 1 차전형 ( 서류심사 ) → 2 차전형 ( 면접 )

5. 합격자 통보 : 전형 후 개별 유선통지

6. 면접 ( 대기 ) 장소 : 광주금연지원센터 회의실
    ※ 면접장소는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합격자 자격 상실
    가 . 합격자가 신규채용에 불응한 때 ( 취업포기 )
    나 . 신규 채용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다 . 신규 채용자가 제출한 채용 구비 서류상 하자가 있을 때
    라 . 신체검사 등 채용관련 이상이 있을 때
    마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와 「 아동복지법 」 제 29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 조의 4 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 시
    바 . 본원인사규정 제 16 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8. 기 타
    가 . 취업지원대상자 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 관련서류 제출 )
    나 . 장애인 은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관련서류 제출 )
    다 . 비상연락처 ( 휴대폰 번호 ) 를 반드시 기록할 것
    라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 선발 ) 을 취소할 수 있음
    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총무팀 (062-220-358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