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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광주수어통역지원센터 직원(1급, 센터장) 공개경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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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521회 작성일 24-01-29 17:21

본문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수어통역지원센터 직원(1급,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직종, 인원, 담당업무 등
직 급:  센터장(1급)
인 원: 1명
담당업무: 광주수어통역지원센터 총괄 및 체계 구축 전반
근무 장소: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광주수어통역지원센터(광주 서구 소재)

2. 응시 자격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60세 미만
  ❍ 응시자격
  -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다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잘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지차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인사관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 기피자
  ㅇ 신체검사 결과 국가공무원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면접진술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ㅇ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근무 중 학대사유로 면직된 자

 ❍ 자격기준

직 급: 센터장(1급)
응시자격기준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 응시 자격 요건 ①~③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3. 고용형태
 ❍ 직 급 : 1급(정규직)
 ❍ 직 책 : 센터장(3년 기한) ※ 근무성과평가에 따라 직책 연임 가능

4. 보수 및 근로시간
  ❍ 보수수준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장애인 이용시설 기준 준용
  ❍ 근로시간 : 주5일제(09:00~18:00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 및 변경할 수 있음

5. 시험방법
  ❍ 전형절차 : 1차시험(서류전형) → 2차시험(면접전형) → 합격자결정
  ❍ 전형절차별 세부내용

구  분
전형별 세부 내용
1차: 서류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접수자
○ 심사방법 : 채용자격요건 심사
○ 합격자 발표 : 센터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
2차: 면접전형
○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법 (총 소요시간 : 30분 이내)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PPT) 10분
  - 면접위원질의·응답 20분
○ 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 평정 성적의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합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60점 미만 불합격)

    ※ 면접전형 결과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로 채용하고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직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단,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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