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공개경쟁 채용 공고 > 취업정보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공개경쟁 채용 공고 > 취업정보

본문 바로가기

취업정보

  • HOME
  • 취업정보
  • 취업정보

장애인 「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공개경쟁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영은 댓글 0건 조회 1,530회 작성일 24-01-29 17:35

본문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8호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수탁시설
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공개경쟁 채용 재공고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유현섭

1. 채용직종: 원장
2. 채용인원: 1명
3. 담당업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총괄
4. 근무장소: 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
5. 응시자격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65세 이하
 ❍ 응시자격
  -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다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잘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지차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 인사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인사관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 기피자
    ㅇ 신체검사 결과 국가공무원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면접진술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ㅇ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근무 중 학대사유로 면직된 자

  ❍ 자격기준
  - 시설장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한다.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③「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외)
⑥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위 ①부터 ⑥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장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자격 적격 여부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

    ※ 위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6. 계약기간: 근로계약일로부터 3년(근무성과평가에 따라 연임 가능)
7. 보수 및 근로시간
  ❍ 보수수준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장애인 이용시설 기준 준용
  ❍ 근로시간 : 주5일제(09:00~18:00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 및 변경할 수 있음
8. 전형절차 : 1차시험(서류전형) → 2차시험(면접전형) → 합격자결정
9.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 합격자 대상 심의·의결 후 합격자 선정
  ❍ 합격자 발표 : 센터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http://www.gjdsc.or.kr)
  ❍ 임용예정일 : 2024. 3. 4.(월)
    ※ 채용 인원의 1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 합격 발생 시 개별 통보
10.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4. 1. 29.(월) ~ 2. 12.(월)
  ❍ 접수기간 : 2024. 2. 13.(화) 09:00부터 ~ 2. 15.(목) 18:00까지
              ※ 주말,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 및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1층(화정동)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 앞]   
  ▫ 온라인(이메일) 접수 : gjdisable@naver.com
    ※ 응시원서 제출 시, 스캔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을‘공고번호-채용분야–홍길동’으로 (예시)‘제00호-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홍길동’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 지원 시 제출서류 : <서식1> 우편 및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① 응시원서 1부
    ② 입사지원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응시 자격 필수 기준 자격 및 경력 증빙자료 각 1부
    ※ 자격증 사본, 경력 증빙자료(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표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주민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숨김 처리
  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 해당자에 한함
  ⑥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1부
  ❍ 면접대상자 제출 파일 : 면접 시행일 하루 전일 18시까지 이메일 제출
  ① (필수)직무수행 발표 PPT
11.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중복지원,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소재지, 가족관계 등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인원이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결과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가운데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합니다.
  ❍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http://www.gjdsc.or.kr)에 시험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하며,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반환 요청서를 작성하면 14일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청구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센터의 문서 보존기간동안 보관 후 파기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1566-4208(내선 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