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장) > 공지사항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장)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4-04-15 14:41

본문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27조제2회규관리규정」 12조제1선거규정」 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의견을 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아울러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 2월 2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개정 선거규정 요지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 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현행)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1일부터 630일까지만 가능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본 안내문 3-3 참조



<중앙협회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elfare.net/welfare/na/ntt/selectNttInfo.do?mi=1080&nttSn=4796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