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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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사의 권익실현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3. 최근 근로자와 사업주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있어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 많은 사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중에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으로 쉬는 '무급휴무일' 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하지만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 중 어떤것으로 정의하는지에 따라 수당 역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
분류되는 계산법이 다르게 적용되오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자의 토요일 근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작성 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 토요일 근무에 대한 상황별 임금산정 방법 업무 참조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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