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제2기(2021~20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021.6.7. 시행) > 복지자료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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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제2기(2021~20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021.6.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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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21-07-13 14:48

본문

 

요 지

 

 

 

 

 

 

추진개요

< 4대 추진전략 >

1.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준수 및 보수체계 일원화

2.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

3.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강화

4.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 추진

 

세부계획 (추정예산: 7,087백만원 )

인건비 보전 : 시비시설(’21100%), 국비시설(’2195%’23100%)

복지포인트 도입(신규, 150~200포인트) : 시비시설 ’22, 국비시설 ’23

자녀돌봄휴가제(2), 장기근속휴가제(10년 이상 5~10) (신규)

유급병가제 확대 : 1060대체인력 지원 확대

상해보험료 지원(신규), 법률노무회계상담 서비스(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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