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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센터 공지469]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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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7회 작성일 20-12-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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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계획 알림 관련한 공문 입니다. 


<주요내용>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2020.1.1.) 교과목 수강신청 없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현장

실습을 미리 실시한 사람이 법령 시행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이수한 경우

 

- 교과목 지도교수의 실습 이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

  목 이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행정사항

(대상학생) 동 조치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붙임 사전실습 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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