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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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계획 알림 관련한 공문 입니다.
<주요내용>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2020.1.1.) 교과목 수강신청 없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현장
실습을 미리 실시한 사람이 법령 시행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이수한 경우
- 교과목 지도교수의 실습 이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
목 이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행정사항
○ (대상학생) 동 조치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붙임 ‘사전실습 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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