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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센터공지 476]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학기 외 기관실습 운영' 관련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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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59회 작성일 21-02-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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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학기 외 기관실습 운영 관련 조치사항 알림>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이므로 각 교육기관에 적

   용되는 교육관련법령의 일반원칙을 준수,


- 학기외 기관실습 운영 등 일반원칙과 달리 운영할 경우 각 교육기관의 학칙 등으

  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

   목 이수를 위해 교과목 개설기관실습을 실시할 경,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실습

   의 시기, 지도교수 지정, 교과운영과 관리방법 등 관련사항을 규정할


* 학기 외 기관실습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현장실교과목 개설학기 직전 방학 중 실시한 

   경우 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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