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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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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15-07-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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