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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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정책과-2826, '보수교육 유예기간 연장 시행 통보'」관련 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2020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보수교육 유예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오니 2020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유예기간
현행 |
변경 후 |
2021년 7월 31일까지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안녕하세요, 2020년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사유가 있으신 분은 온라인교육센터(https://on.welfare.net/)에서 면제신청을 하시고 그 이외 분들은 새로 개편된 온라인교육센터(https://on.welfare.net/)에서 교육 이수 바랍니다.
광주협회 교육 이수 후 마이페이지에서 20년도 이수를 체크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보수교육 미이수자 유예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 되었으나 광주협회 교육은 11월까지만 개설되오니 빠른 시일에 교육 신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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