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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신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통한 복지대상자 등 권익 보호 -
-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자격취소․정지를 통해 공공성, 투명성 제고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5년 12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시행령 별표4)
○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②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등의 자격취소·정지 기준(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의2)
○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한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분기준을 마련하였다.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 업무수행 관련 자격취소, 정지 세부기준>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취소 |
|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③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시행규칙 제5조)
○ 아울러,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세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다.
④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시행규칙 제5조)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범위가 ’18.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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