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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도입 계획, 고위당정청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 -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8.17∼9.4) -
□오늘(8.16일 07:30)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참석자 :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정)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농림부장관, 복지부차관, (청) 정책실장,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고위당정청협의를 거쳐 확정된 아동수당 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국적상실 등 제외).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제도가 시행되는 ’18.7월에는 ’12.8월 출생아까지 지급)
-이에 따라 ’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지급 금액 및 방식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적용례) ①7월 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 8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②아동이 9월 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9월분 수당까지 지급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적용례) 2018년 10월 1일이 출생일이고, 11월 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홍보를 통해 안내 예정
3.지급 정지, 수령인 변경, 환수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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