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행복센터, 2018년까지 개명
읍·면·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의 이름을 행정복지센터(약칭 ‘행복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상반기에 33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말까지 700개, 2018년까지 3500여개 모든 주민센터를 행복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이 땅에 ‘면제도’의 도입은 1910년 한일병합 직후이었다.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일본은 식민지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면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전까지 면은 지역 이름 수준이었고 행정기관은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은 조선말에 농민전쟁을 치룬 농민들의 자치적인 노력을 수용하면서도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면을 행정기구의 최하위단위로 정립시켰다. 면사무소에는 면장과 민적계, 서무계를 두었고, 점차 서무계, 재무계, 산업계, 호적계로 확장시켰다. 식민지에서 물산을 장려하여 일본으로 보내고, 인구의 출산과 변동을 정리하여 일상적으로 감시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면행정기구는 점차 확대되었다가 인구의 감소로 축소되고, 산업화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동사무소가 보편화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읍·면·동 기능은 축소되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007년에는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의 이용공간이란 기능의 추가로 주민센터로 바뀌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2625&news_type=209&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09
▶행정복지센터 ‘핵심 기능’에 주목하라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것은 핵심 기능의 변화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바꾸고자 했고, 행정자치부는 ‘행정복지센터’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주민센터에 ‘복지’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행자부는 ‘행정’이 핵심기능이라는 점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서로 입장이 달랐던 양측이 ‘행정복지센터’로 합의한 것은 ‘행복센터’라고 부를 수 있는 점 때문이다.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현정부의 국정방향이고 ‘행복센터’가 국민행복시대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송파세모녀사건’을 계기로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민센터를 행복센터로 바꾸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공무원이 주민을 찾아가서 복지상담을 한 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센터마다 맞춤형 복지팀 3명 이상 증원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의 구조와 인력이 바뀐다. 주민센터에는 복지담당자가 평균 4명씩 근무하는데, 추가로 맞춤형복지팀에 3명 이상을 증원하고자 한다. 기존 복지팀은 내방민원 상담·접수, 단순 서비스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신설되는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가정 방문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전담하게 된다.
시민이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대부분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찾아와서 복지급여를 신청한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하고, 사각지대에 방임된 시민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데는 손길이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에 시행되면 시민의 복지체감도는 크게 늘 것이다.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은 복지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는 전기가 될 것이다. 말단 행정조직을 통해 주민을 통제하고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면사무소가 행복센터로 바뀌어 시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열릴 것이다.
▶복지 예산 123조…시민 스스로 학습해야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도 주민이 행복센터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 핵심 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 모든 시민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학습’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시민이 시·군·구와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시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시민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만 복지가 제공되고,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으로 세분되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면 누구나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2016년에 4인가구의 중위소득이 439만 원이니 소득인정액이 219만 5000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교에 정원외로 특례입학할 수 있고, 매년 48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기에 국립·공립대학교는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도 있다.
시민이 복지제도를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복지학습을 해야 한다. 2016년 국가 예산 386조 원 중 복지예산이 123조 원이고, 복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에 시민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행정복지센터로의 전환을 계기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행정에서 5대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복지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시민이 노후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젊었을 때부터 노후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노후에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 18세 이상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한푼이라도 많이 내야 노후보장이 튼튼해진다. 가난한 사람만을 돕는 복지를 넘어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 행정복지센터가 모든 시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시하여, 행복발전소가 되길 기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po/spo0101mn.jsp“PAR_MENU_ID=06&MENU_ID=064701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